불법파견 수사와 국민시선 압박에
불법파견 수사와 국민시선 압박에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3.01.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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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고발 더해 노동부 현장조사 임박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9일 신규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다. 김미선 기자 photo@

▲ 지난 8일 1조 근무를 마친 직원들이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즐기고 있다. 현대차 제공

2년여 끌어온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의 정점인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가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에 따라 불법파견의 책임소재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이 조사는 검찰의 지휘 아래 진행되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말 현대차 울산공장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노사 대립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불법파견 현장조사는 그간 노동위원회가 실시한 현장점검보다 조사강도가 한층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베테랑 근로감독관이 여러명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노동지청은 그간 현대차를 상대로 방대한 조사를 벌였고, 96개사 사내하청업체 관리자와 노동자 수백명을 소환조사했다. 조사자료만 7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으로 현대차 부회장을 비롯, 임원 20여명을 대거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현대차 노사관계 전문가는 “이번 노동부 현장조사는 주간2교대 시범실시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는 최근 법대 교수들이 제기한 고발사건과 병합돼 그간의 논란을 한꺼번에 결론짓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교수 35명은 지난해 12월 13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열흘 뒤 “울산에서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울산지검으로 이첩됐다.

법대교수들의 고발건은 2010년 8월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고발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했으나, 검찰이 3년후인 2007년 무혐의 판정을 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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