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자 구속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3.01.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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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9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십억대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등 위반)로 C(40)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J(39)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마사회에서 주말마다 실시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 중계하면서 2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려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노트북 3대와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 3개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3천만원에 도박사이트를 구입했고, 빚만 갚고 집 한 채만 마련하면 손 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등과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일삼은 도박행위자 30명도 적발해 입건했다.

이들은 주부, 회사원, 택배 배달원, 화물차 기사 등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계속되는 불황에 서민경제가 힘들어져 한방에 인생을 역전하려는 사람들이 불법 경마도박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불법 경마사이트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god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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