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업체 직원 집단폭행 노조간부 실형
플랜트업체 직원 집단폭행 노조간부 실형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3.01.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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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폭행’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장 L(5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간부 L(43)씨와 P(56)씨,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공동상해),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등 4가지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플랜트업체 (주)동부에 복면을 쓰고 침입, 임직원 6명을 무차별 폭력을 가한 일명 ‘복면폭행사건’을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은 현장에 지부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폭력행위로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폭력행위는 범죄로 노동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god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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