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경찰 해고 ‘정당’
품위손상 경찰 해고 ‘정당’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3.01.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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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애인에게 수개월간 협박을 일삼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9일 경찰관 A(45)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3월 애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4개월간 애인에게 협박과 모욕성 문자 1천여건을 발송하다 검찰에 협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고소돼 같은 해 9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구미현 기자 god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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