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시·3월4일까지 이의신청
이번 개표준주택 가격(안)은 해당동 감정평가사의 사전 조사와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산정된 후 개별주택 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 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가격통지서가 발송된다.
심의된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31일에 공시된다. 가격통지서 수령 후 주택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에 3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공시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하는 울산중구청 세무과 과표팀(☎290-341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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