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별주택가격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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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3.01.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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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시·3월4일까지 이의신청
▲ 울산시 중구는 9일 오후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울산시 중구는 9일 오후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개표준주택 가격(안)은 해당동 감정평가사의 사전 조사와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산정된 후 개별주택 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 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가격통지서가 발송된다.

심의된 표준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31일에 공시된다. 가격통지서 수령 후 주택가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에 3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공시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하는 울산중구청 세무과 과표팀(☎290-341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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