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유통조합 고소취하는 매우 잘한 일
진장유통조합 고소취하는 매우 잘한 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3.01.0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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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이 있지만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지난 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8일에는 진장유통단지조합 이사회가 윤 구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윤 구청장의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소 사건은 미국에 본사를 둔 코스트코에 진장유통단지 입지의 길을 열어주겠다며 조합측이 낸 건축허가를 윤 구청장이 직권으로 반려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이 사건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한 단체장의 집념이 낳은 사건이자 시대적 고민이 짙게 배어 있는 사건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에 전국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 구청장의 행정행위는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해도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랬기에 검찰은 지난달 중순의 구형공판에서 윤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의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놀랍게도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북구 주민들의 집단 구명운동, 그리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각계의 뜨거운 반응이었다. 9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북구주민대책위가 밝힌 것처럼, 윤 구청장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주민 3만5천명이 동참했다. 이 운동은 들불처럼 번져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40명이 탄원서에 1차로 서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116명이 2차 서명에 동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주민대책위의 발언을 빌리자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윤 구청장의 진정성과 소신 있는 행정’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념할 점은, 여러 정황들이 윤 구청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아직 사건이 완전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는 17일의 선고공판이 남아있고, 이날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최종결정권은 재판부가 쥐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주민대책위의 9일자 기자회견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진장유통조합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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