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민주주의 안에서 재검토해야”
“차기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민주주의 안에서 재검토해야”
  • 김정주 기자
  • 승인 2013.01.08 2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철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대도시 자치구·군제 폐지 비판
차기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개편안을 민주주의를 그르치지 않는 선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철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울산발전연구원이 펴낸 ‘울산발전 겨울호’의 논고(‘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지방분권에 대한 소회’)에서 “이번 개편안은 주민을 대표하는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단순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하급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킬 소지가 있다”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인구규모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서 가장 큰 현실을 감안할 때 개편안이 겨냥하는 대도시 자치구·군 폐지와 시·군자치구 통합은 참여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를 가져오고 지방분권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로선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맥상, 지방의회의 파행이 실망스럽겠지만 그것이 전체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기초단체장 임명제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어리석음을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인 민주성을 가볍게 여기고 효율성·경제성의 관점에서만 보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방자치의 싹을 자르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치권의 입김과 정치적 논리는 최소화하면서 주민대표성과 자율성, 참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며 “전체 행정사무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주민밀착형 생활정치의 산실인 읍·면·동의 자치기능 강화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주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구·군제의 폐지를 국민적 합의나 자치구·군과의 협의 없이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seagull@ujeil.com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