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80% 지원
중구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80% 지원
  • 이상문 기자
  • 승인 2013.01.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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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형 보험료 7만6500원 중
국비 50%·구청 30% 추가 부담
가입시 최대 5천만원까지 혜택
울산시 중구는 농업인이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2013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국비 50%만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던 것을 농가부담분에 대한 30%를 추가 지원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지원으로 1천여 농가(지난해 가입농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 최근 수입개방과 농축산물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 보험료가 7만6천500원인 일반 1형의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는 1만5천300원으로 부담없이 가입해 농작업시 재해나 기타 재해 발생시 사망 시 최고 5천만원, 장해 시 최대 5천만원,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이 장해률에 따라서 큰 해택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지역농협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이상문 기자 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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