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
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3.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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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등 단지당 최대 2천만원
울산시 남구는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은 지 10년이 넘는 노후화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01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3억원이며 1개 단지 지원 가능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지원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이후 현장 조사 및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및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주복 기자 jb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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