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문
정정 및 반론보도문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12.3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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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음악대학 현악과 A교수 해임’ 관련
본지는 지난 11월 22일자 종합 1면에 ‘불의 덮으려고 정의 잘랐다’라는 제목으로 ⓛ 울산대학교 측이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등 각종 부패를 덮기 위해 지난 8월 31일자로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현악과 A교수를 해임처분했고, ② A교수가 동료교수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③ 울산대학교가 A교수의 코리안심포니 객원악장 활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④ USP의 총괄리더로 부적절한 운영을 한 것은 행정실무와 관련된 지극히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자 종합 1면에는 ‘사사건건 학생변호 학교측엔 미운털’이라는 제목으로 ⓛ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A교수가 학내 성희롱사건 등 학생들의 불이익에 대해 학생 편에 서서 학교측에 강하게 항의한 것이 해임구실이 되었고, ② 지난해 8월 A교수가 학교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시 학장이었던 B교수가 거부했으며, ③ 경주에서 열린 음악캠프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피해 학생은 자퇴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에서 열린 음악캠프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피해 학생은 자퇴가 아니라 휴학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나머지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울산대학교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왔기에 이를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울산대학교는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덮으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② A교수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당시 동료교수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③ 울산대학교가 A교수의 코리안심포니 객원악장 활동을 적극 지원한 사실도 전혀 없고, ④ A교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면서 자체직원을 근무하도록 하는 등 USP의 총괄리더로서 중대한 비위행위를 범했다고 울산대학교측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⑤ A교수는 음악대학 학장에게 게시판에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⑥ 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A교수의 해임처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⑦ “불의 덮으려고 정의 잘랐다” “사사건건 학생변호 학교측엔 미운털”이라는 제목은 A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이었다고 울산대학교는 밝혀왔습니다.

결국, 울산대학교는 아무런 이유 없이 A교수를 표적징계한 것이 아니라 해임처분에 상응하는 A교수의 중대한 비위행위 사실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확보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A교수를 해임처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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