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한 해돋이 상술
해도 너무한 해돋이 상술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2.12.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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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예약 안되고 두배 요금
음식점 단품 없애고 코스요리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을 맞아 해돋이 명소 주변의 일부 숙박시설과 음식점의 바가지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지역 숙박업계와 이용객 등에 따르면 유명 관광지 주변 일부 숙박업소가 크리스마스 시즌과 12월 31일, 1월 1일 등 기념될 만한 날짜의 숙박 요금을 평소의 2배 이상 받고 있다.

이 업소들은 당일 전화 예약은 받지 않고 숙박비가 얼마인지 안내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직장인 Y(32·남구 신정동)씨는 “가족과 크리스마스이브를 보내려고 분위기 있는 숙박시설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바다가 보이는 방은 숙박비가 2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결국 예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크리스마스 대신 31일에 예약하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숙박비가 2배 이상이었고 당일 전화예약은 아예 안 된다고 해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25일 기자가 울주군 간절곶과 동구 일산진 일대 숙박시설 6곳에 전화로 문의를 해본 결과,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당일 예약은 받지 않고 숙박비 역시 전화로 안내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동구 일산동의 한 모텔 업주는 “가격이 비싸도 이벤트를 하거나 연인 또는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사람들로 찾는 사람이 많다”며 “당일 예약의 경우, 대실 손님이 있기 때문에 받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숙박업계 관계자도 “연말연시가 일년 중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음식점 상황도 마찬가지다. 일부 음식점들은 이 기간 단품 메뉴를 없애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상술을 부리고 있다.

대학생 K(25·중구 태화동)씨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여자 친구와 함께 평소 가던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터무니없이 오른 가격에 놀랐다”며 “1~2만원대 메뉴는 메뉴판에서 사라졌고, 크리스마스 스페셜 메뉴라고 해서 10만원을 호가하는 코스 요리만 주문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동구 일산동 모 음식점 등은 전망이 좋은 창가 자리에 앉는데 자릿세를 더해 예약신청을 받았고 촛불을 켜주면서 돈을 더 받는 레스토랑까지 생겨나고 있다.

울산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업소에 대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1차적으로 소비자들은 해당 업소를 이용하지 말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현 기자 godare@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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