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19ㆍ무직)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범인 박모(19ㆍ학생)군, 강모(19ㆍ무직)군에게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나 개인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청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완성되지 않은 피고인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으로 보여 성폭행 습벽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남구 무거동에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김모(17ㆍ학생)양을 카톡으로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가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 김양이 술에 취하자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일부는 성폭행 당시 저항하는 김양의 팔 등을 잡거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간 가량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성폭행했다”며 “어린 고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시명 기자 lsm@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