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내년 1월부터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들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신용평가시 우대해 주기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명단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신용평가 우대 항목으로 반영해 신용평가시 모범납세자의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은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 금리는 연 0.5~0.7% 줄고, 신용대출 한도는 5천만원 정도 늘어난다.
신용평가 우대 대상자는 내년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부터 적용된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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