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주)유성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북구는 청결유지 조치명령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청결유지명령은 폐기물 배출자 여부를 떠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처리주체가 아니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북구의 입장이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유성에 의견제출 기한을 주는 한편 이 기간 내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i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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