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3년 실형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징역3년 실형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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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울산과 인근지역에서 20대의 화물연대 비조합원의 차량에 불을 지른 화물연대 울산지부장에게 실형을, 조합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화물차 연쇄방화를 주도한 혐의(일반자동차 방화죄, 범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쇄방화를 공모하고 방화범 도피를 도운 혐의(일반자동차방화방조 및 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부장 오모(43ㆍ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공범인 화물연대 울주군지회 성우분회장 지모(37)씨,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직부장 이모(40)씨에게는 각각 일반자동차방화방조,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오씨와 지씨, 이씨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부장인 김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24일 새벽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며 2시간30여분에 걸쳐 비조합원 화물차량 20대에 불을 질러 12억4천700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을 계획·지시하고 실제 불을 지른 조합원들의 도피생활을 두달여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와 지씨는 이 과정에서 방화를 실행한 조합원들을 이동시키고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방화에 필요한 대포폰, 대포차량 등을 구입,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상대로 방화하기로 모의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방화범행은 CC(폐쇄회로)TV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지문 같은 유류물 등을 전혀 남기지 않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 피해가 막심한데다 화물차량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동료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방화하고 피해차량 안에서 잠자던 사람도 있어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날 뻔했다”며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방화 범행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조합원 중 일부는 암투병중인 노모를 돌보거나 처가 위독한 점, 피해금액의 80% 이상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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