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한수원 1급 처장 집유4년
수뢰 한수원 1급 처장 집유4년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0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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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1급 처장 이모(54)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1년간 한수원 본사 전략구매실에서 원전 납품업체의 납품계약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3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자력발전소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가격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수원에서 납품계약과 관련된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내부통제 역할인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죄가 무겁다”며 “그러나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부정한 업무집행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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