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게는 손님이 들어서면 종업원이 메뉴판, 물과 함께 재떨이를 가져왔다. 전 좌석이 흡연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가게 안에는 담배를 태우고 있는 손님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이 가게 종업원은 “금연 시행령과 관련해 업주로부터 따로 지시를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남구 달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 들어서자 내부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이 가게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N(30· 남구 야음동)씨는 “오늘부터 술집에서 금연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음식점뿐만 아니라 술집에서 조차 강제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인 것 같다. 이번 개정안은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비흡연자인 K(27·여·울주군 구영리)씨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찬성한다”며 “본인 좋자고 남의 건강까지 해치는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새로 시행된 금연 정책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부과된다.
금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는 17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커피전문점에 마련된 흡연실은 2014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 안에 밀폐된 흡연실이 있다면 흡연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흡연 규제를 단계별로 확대 시행한다. 현재 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7만6천여곳이 대상이지만, 2014년 1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15만2천여곳),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일반·휴게음식점(68만여곳)으로 그 대상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미현 기자 godare@uj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