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속도 최고 6.4㎞ 향상
시내버스 운행속도 최고 6.4㎞ 향상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2.12.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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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3달만에 69% 감소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3개월만에 도심 시내버스 운행속도가 최고 6.4km 향상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일명 독수리눈’으로 불리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난 8월 한달간 시범운영에 이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 2개 시내버스 노선(127번, 401번)에서 총 2천869건(하루 평균 46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중 단속건수를 보면 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일평균 137건이었던 것이 9월 53건, 10월 41건, 11월 42건으로 매월 감소 추세를 지속했다. 11월(42건) 단속건수는 지난 8월(137건) 대비 69.3% 감소한 것.

이를 교통관리센터 ITS시스템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시간과 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단속시스템 시행 전에 비해 시내버스 운행시간은 시행 전(7월) 편도 80분에서(9월 76분, 10월 74분) 11월 72.5분으로 9.4% 단축됐다. 시내버스 운행속도도 7월 대비 최고 시속 6.4㎞까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감소함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시내버스의 정시성도 확보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됐다는 분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자동 단속된다는 시민 의식 전환의 계기가 돼 불법 주·정차가 크게 감소했다”며 “단속노선 확대와 단속시간 연장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기적인 성과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다른 노선에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해 주정차 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정인준 기자 w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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