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직원 ‘기각’ 돈 준 업체 ‘감형’
돈 받은 직원 ‘기각’ 돈 준 업체 ‘감형’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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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뇌물수수 관련자 항소
법원이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원자력발전소 직원과 뇌물을 준 납품업체 관계자의 항소심에서 각각 기각과 감형을 선고했다.

직원의 경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해 최근 잇딴 원전 고장에 일련의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또 납품업체 관계자는 한수원 직원들의 만연한 금품 수수 관행에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한수원 월성원전 오모(56) 팀장이 상고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2009년 10월 냉각해수펌프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 보온·보냉재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는 피고에게 돈을 주고 더 큰 수익을 남기고자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고, 최근 원전에서 발생한 고장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기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등을 볼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재판부는 납품편의 등을 이유로 한수원 직원들에게 돈을 줘 뇌물공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납품업체 대표 김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지난 2월에도 한수원 직원에게 1천500만원을 준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거래상 열후한 지위에 있는 김씨가 한수원 직원들의 만연한 금품 수수 관행에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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