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북구 대형마트·SSM 행정소송 취하
동ㆍ북구 대형마트·SSM 행정소송 취하
  • 이주복 기자
  • 승인 2012.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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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울산시 북구와 동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도 지역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을 철회했다. 이 지역 내 대형마트와 SSM은 월 2회 휴무 등을 정해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 지역의 대형마트와 SSM은 지역 주민과 중소 유통업체,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유통상황을 고려하는 뜻에서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을 자율 휴무일로 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처분을 자진 철회하면 대형마트와 SSM이 소송을 취하해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던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구청과 북구청은 지난 3일 그동안 대형마트에 내렸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했으며 다음날 대형마트와 SSM도 소송을 취하했다.

체인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지역 중 울산 북구와 동구처럼 지자체와 대형마트, 중소상인들이 합리적인 협의를 진행해 상생을 도모하는 곳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종결과 자율규제로 상생 분위기를 이어가고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추가적인 상생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게자는 “조례에 문제가 있어 재개정 조례가 지난 2일 공포 발효돼 기존 분쟁은 끝내기 위해 철회했다”며 “앞으로는 여론을 수렴과 대상 점포간 이익형량을 따저 신규조례를 적용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복 기자 jb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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