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단속 알려준 경찰 집유
불법게임장 단속 알려준 경찰 집유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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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이모(30)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 징역 10월 또는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역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 4월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회해 대상 차량이 단속 경찰관 차량임을 확인한 뒤, 지인에게 불법 게임장을 단속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말 불법게임기 30대를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창고 앞에 차가 있는데 물건을 낼 수가 없어 차량조회를 해달라’며 지인이 알려 준 차량번호를 조회하긴 했으나 소유자가 많아 ‘차량번호 전체를 몰라서는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고만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차적조회로 경찰관 차량을 확인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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