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제18대 대통령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피의자 C씨(50·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 30께 중구 우정동 소재 우정사거리(태화교북단)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 전신주와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현수막(가로 9.5m×세로 약1m)을 칼로 약 30㎝를 찢은 혐의다.
경찰은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 현수막을 훼손한 A(49)씨 등 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선거벽보 훼손 5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예방을 위해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새벽시간대 현수막·벽보 설치장소에 대한 지구대·112·형사기동 순찰을 강화한다”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겐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구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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