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천여 청춘 농락한 다단계 일당 징역3년
2만5천여 청춘 농락한 다단계 일당 징역3년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05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 상품을 판매해 막대한 빚을 지도록 만든 다단계 업체 관계자들에게 엄벌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2만5천여명의 젊은이들을 다단계업체로 끌어들여 1천3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실제 업체대표 A(63)씨와 대표이사 B(55)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직원 C(46)씨에게 징역 2년, D(44)씨와 E(49)씨에게 각각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 등과 함께 모두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최대 1년6개월, 최소 1년을 구형했으며, 모두 불구속 기소했었다.

A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회원 2만5천600여명에게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총 1천376억원 상당의 자사물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 실제대표인 A씨는 2004년 다단계 판매회사를 인수해 2007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뒤 서울 본사를 포함한 8개 지점과 전국 17개 센터, 회원 2만5천여명을 거느린 다단계판매업체로 성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7단계의 승급구조를 만들어 일반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급별에 대해 매출실적의 2%~29%에 해당하는 매출수당 및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회원을 모았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학비 마련, 취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을 유인해 교육과 합숙 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질이 좋지도 않은 상품을 매입가 보다 10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 상위 직급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물품을 개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해 최소 수백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도록 만들었다.

방판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수당지급을 목적으로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할 수 없다.

울산지법 김헌범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들이 같은 형태의 영업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피해자들을 양산할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한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백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회수를 위해 주변 친구나 친지 등을 또다른 피해자로 끌어들이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은 회원들에게 실제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채무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염시명 기자 lsm@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