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때려 죽게 한 70대 구속영장
부인 때려 죽게 한 70대 구속영장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2.12.0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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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4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강모(7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께 남구 선암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이모(75·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씨의 머리를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부인 이씨는 강씨에게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경로당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고 심한 잔소리를 한 뒤 “차라리 죽는게 낫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오자, 강씨가 이를 빼앗고 몸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현 기자 god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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