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400만원 빼돌린 30대 경리 집유
회삿돈 3억400만원 빼돌린 30대 경리 집유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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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남편과 어머니의 통장으로 보낸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모(31·여)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말 남구 모 건설업체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115만원을 남편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08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모두 310차례에 걸쳐 3억400여만원을 남편과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한 번에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이를 양육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음에도 회사통장에는 거래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적어 회사를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3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초범이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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