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속여 보험금 타도 고의 아니면 무죄”
“사고경위 속여 보험금 타도 고의 아니면 무죄”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2.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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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사고경위를 속여 상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될까? 정답은 “지급거절사유인 ‘고의’가 아니라면 안된다”이다.

지난해 1월부터 배우자 A씨와 별거하며 울주군 한 원룸 2층에 거주하던 B(43·여)씨는 같은해 7월 이성 친구인 C씨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날벼락을 맞았다. 별거중이던 A씨가 갑자기 찾아온 것.

놀란 B씨는 A씨를 피해 창밖으로 나가 창틀에 매달렸고, 잠시후 잠잠해지자 C씨가 건넨 이불을 붙잡고 원룸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에 B씨는 양측 종골분쇠골절 및 흉추 제12번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B씨는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3곳의 보험사에 4개의 상해보험을 들어둔 상태라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 다친 경위가 아닌 ‘경남 밀양 인근에서 도로변에 주차해둔 차량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m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고 사고 경위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3곳 중 2곳의 보험사로부터 후유장애보상금으로 각각 4천700여만원과 5천500여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보험사에도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사고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사고경위를 속여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곳의 보험사 모두 지급거절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 및 폭력행위 등을 들고 있지만 B씨는 남편을 피해 창문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다친 만큼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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