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에 이른 약사동 제방유적
특위 구성에 이른 약사동 제방유적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1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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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가 29일 약사동 제방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키로 했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듣기위해 개회중인 정례회에 혁신도시사업단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토지주택공사(LH)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약사동 제방유적은 4~5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사적가치가 매우 크다. LH는 혁신도시 내 건설사업 지연을 우려해 문화재청에 사적지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적으로부터 반경 200m안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유구가 발견돼 사업이 중단되는 통에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개인의 경우 사업이 장기화 돼 파산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건설주체들이 문화재가 발견돼도 묻어버리거나 훼손하는 일이 잦았다. 나라 전체가 개발붐에 휩싸였던 80~90년대 무렵 이런 실수로 많은 문화재가 손실됐다. 그 뒤 늦게나마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관련법이 강화됐다. 그 결과 요즘은 개발 사업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문화재부터 보호하는 추세다.

중구 약사동 제방유적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무엇보다 이 유적은 전북 김제 벽골제, 충북 제천의 의림지, 경남 밀양의 수산제 등 삼한시대 저수지 유적과 달리 그 축조시기와 기법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조사한 결과 조성시기가 서기 300~400년경으로 확인됐다. 또 굴 껍데기와 나뭇가지 등으로 바닥을 다지고 그 위에 점토를 번갈아 쌓아 점착력을 높인 부엽공법을 사용했다. 부엽공법은 백제가 4~5세기 경 서울시 소재 풍납토성을 쌓을 때 사용한 기법이기도 하다.

본지는 2년 전 발굴 직후부터 이 역사유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학계와 중구도 보호를 주장했다. 하지만 LH는 어떻게든 사적지정을 미루기 위해 문화재청에 재고(再考)요청을 하는가 하면 유적전시관 설립도 제안했다. 그렇게 제안했으면 책임자가 해당 지역의회에 나와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 설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또 전시관 설립 전에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게 옳다. 그럼에도 LH측은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중구의회의 요청마저 묵살했다. 지방의회쯤이야 하는 오만불손함이 그 밑에 깔려 있다. 끝까지 특위를 가동해 약사동 제방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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