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조례안’ 미룰 일 아니다
‘교육공무직 조례안’ 미룰 일 아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11.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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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보조원, 과학보조원, 전산보조원, 교무실무원, 특수업무실무원 등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토록 규정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연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오전 교육의원 3명, 여당의원 10명 등 모두 18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의 심사를 대통령선거일 뒷날인 다음달 20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명 ‘학교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안’의 심사 연기를 요청한 일부 교육위원들의 명분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에 다뤄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또다시 개입했다거나 인사권자인 학교장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후 ‘11월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은영 교육위원에 따르면 심사 연기는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는 “법률안의 국회 심의가 내년 4∼5월로 늦춰질지 모르고 이는 절박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다음달 20일 심의’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계약은 매년 1∼2월에 집중된다”면서 “시기적 급박성 때문에 조례안에는 ‘교육감 직접고용’ 내용만 담았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조례안과는 달리 국회 법률안은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정규직 전환 등 3가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북·전남·강원·경기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미 조례나 규정으로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계약제직원 보직관리 규정’ ‘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소송에도 대처하고 있다.

심사가 3주 남짓 연기된 ‘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시의원 25명 중 18명의 연대서명으로 발의됐고 이는 명분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정치권의 눈치를 굳이 살펴야 하는지 의문시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재계약 문제로 불안에 떠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지로 돌아가 조례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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