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울산가정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발의
정갑윤 의원 ‘울산가정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발의
  • 강귀일 기자
  • 승인 2012.11.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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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6일 울산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접수했다고 밝혔다.

울산은 가정법원이 없어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보호사건, 가사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비행 등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부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와 함께 매년 3천300여 건씩 발생하는 소년보호사건 모두 울산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강귀일 기자 k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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