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주고 뇌물 챙긴 경찰 징역6년
단속정보 주고 뇌물 챙긴 경찰 징역6년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1.26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고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된 경남지역 경찰관 주모(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벌금 7천300만원과 추징금 3천650만원도 명령했다.

주씨는 2009년 2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업자로부터 17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4월까지 모두 3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주씨는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전해주거나 경찰관들이 단속 나가는 동안 시간을 끌어 업자가 게임장 게임기를 모두 치울 수 있도록 해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09년 10월 불법게임장을 단속할 때 실제 업주가 정모씨인 줄 알면서도 정씨가 불법게임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려는 것을 보고는 검거하지 않고 속칭 바지사장인 김모씨만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책임을 망각한 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불법게임기 반환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며 “뇌물수수가 일상화 돼 뇌물에 대한 경각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게임장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단속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또한 여전해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부패의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시명 기자 lsm@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