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 반드시 재검토 돼야”
“UN해양법 반드시 재검토 돼야”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2.11.26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대 국제학부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해결안’ 모의 유엔회의
▲ 울산대 국제학부가 마련한 2012 모의유엔회의에서 필리핀 대표인 영어영문학 4년 백은지씨가 해양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에 대한 필리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전세계 해양영토분쟁은 해양법을 각국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경계선 재설정이 절실하며, 인류의 공동자산인 해저광물 개발에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23일 울산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울산대 국제학부 학생들은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 17개국 대표자가 되어‘해양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2012 모의유엔회의(의장 손찬호·국제관계학 3년)를 열고 해양규범 조정을 통한 해양질서 확립, 해양광물자원 개발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세계 해양영토분쟁’이라는 세계적 현안을 국제기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음을 토론해보면서 글로벌 역량을 쌓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양영토와 관련한 분쟁의 원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 해양법의 모호함에 있음을 지적하고 “유엔해양법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양희은 기자 yang@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