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사용하거나 직접 또는 가담, 동조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주)렉스콘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상대로 낸 상수도부정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렉스콘은 울산 상수도본부가 부과한 3억8천여만원의 상수도부정급수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북구 효문동 효문단지 내 고려산업개발의 공장부지에 2006년 12월 들어선 (주)렉스콘은 콘크리트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최근까지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해 왔다.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세륜시설 배관 교체작업 중 시 상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나 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정급수사용료 3억8천여만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올 1월 연체금까지 모두 3억9천여만원의 부과를 통지받았다.
(주)렉스콘은 이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러 상수도관을 연결해 이용하거나 공업용수비를 내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며 해당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장의 세륜시설 배관 교체작업 후 이상이 있자 이를 스스로 신고해 원인을 점검하면서 공업용수 급수관이 상수도 배수관에 연결돼 있던 사실이 밝혀진 점을 볼 때 원고가 부정급수행위를 직접했거나 이전 업체가 한 부정급수행위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염시명 기자 l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