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받은 한수원 간부 집유 3년·사회봉사 200시간
500만원 받은 한수원 간부 집유 3년·사회봉사 200시간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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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발전소 건설 담당자에게 집행유예와 봉사활동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소 시운전팀장 남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 계측제어팀에서 근무하면서 남씨는 3억원 규모의 계약을 납품업체에 발주하고 다음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동안의 거래관계에 대한 사례, 향후 납품계약 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해당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남씨는 2008년 고교 후배로부터 한수원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구매정보, 기술동향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또 다른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지난해 5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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