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화력발전소 설비계약
위조서류로 화력발전소 설비계약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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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회사부도로 계약 해지… 실제 납품은 못해
올초 부도처리가 된 뒤 각종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울산 지역 모 플랜트업체의 관계자가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설비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미국 기업과 기술제휴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한국동서발전의 설비업체로 등록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울산의 플랜트업체 전 차장 박모(28)씨를 지난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지난해 2월 한국동서발전의 화력발전소 설비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설비업체와 기술제휴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공증서를 첨부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씨의 회사는 설비업체로 등록했으며, 이후 150억원 상당의 설비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그러나 올초 회사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처리가 되자 지난 5월 한국동서발전과 계약 해지됐고 결국 설비 납품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들이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사건에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설비업체에 등록한 사례가 발견된 만큼 업계 전체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 간부인 박씨 외에도 회사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해당 플랜트업체와 임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박씨의 혐의 사실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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