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동단체장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대기업 노동단체장 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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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유인물 등을 배포하고 집회신고 없이 집회를 연 대기업 노동단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단체의 추진위원장인 오씨는 지난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단체 유인물을 회사 정문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할 수 없다.

오씨는 또 선거 전인 4월 4일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내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유인물은 다가올 총선에 즈음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행됐고 실제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은 노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유인물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유인물을 배포한 만큼 선거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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