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품 임의교체 40대 징역8월
압류품 임의교체 40대 징역8월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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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법원으로부터 압류 표시된 물건을 임의로 교체한 혐의(공무상표시무효)로 조모(47)씨에 대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며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울산지법 압류집행관이 가압류 표시한 자신의 전기미싱 8대, 제단기 가운데 전기미싱 3대를 임의로 교체하고 나머지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공무원이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전기미싱 3대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은닉하거나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조씨는 2010년 6월 울산지법으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서 공소 제기 이후 이뤄진 압류물품들을 점검한 결과, 일부 압류품이 동일성 여부와 수량 파악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돼 임의로 은닉하거나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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