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vs 대원그룹 당월공유수면 매립권 분쟁
“공영개발하라” 판정
울산시 vs 대원그룹 당월공유수면 매립권 분쟁
“공영개발하라” 판정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2.11.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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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장, 이례적 출석 타당성 직접 변론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권을 놓고 울산시와 대원그룹 간에 벌어지고 있는 쟁송에서 울산시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울산시는 20일 대원그룹 관계사인 유니언로직스(대표이사 박덕봉)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한 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반려 취소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니언로직스가 올해 5월 울산시를 상대로 제소한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이다.

유니언로직스는 지난해 국토해양부로부터 당월지구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자로 선정된 후 이를 근거로 올해초 울산시에 사업자지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당월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을 이유로 사업자지정 신청을 반려했다. 유니언로직스는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중앙행심위와 울산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소했다. 이 두 가지 쟁송 중 울산시가 행정심판에서 먼저 승소한 것이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해 공유수면은 공공재로서 국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당월지구 공영개발의 중요성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심위에 출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울산시가 당월지구 공영개발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행정소송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울산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패소했을 경우 행정소송도 자연 기각되지만 민원인 측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소송은 지난달 말 1차 변론이 진행됐고, 다음달초 2차 변론 일정이 잡혀있다. 울산시 법무팀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가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당월지구 20만6천730㎡를 울산도시공사가 공영개발로 조성해 필요한 기업들에게 분양할 계획이다. 정인준 기자 womania@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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