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인만으로 집 살 수 있다
내달부터 사인만으로 집 살 수 있다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2.11.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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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병행 사용… 읍면동사무소 직접신청 발급
다음달부터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가 병행 사용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100여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된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발급시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면 된다.

입력시 본인의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또 내년 8월 2일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 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은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준 기자 w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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