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장난 대가 ‘패가망신’
불장난 대가 ‘패가망신’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1.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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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4억2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 “공무원 수당·헬기이용비 등 포함”
방화범의 잦은 방화로 인해 산속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공무원 등이 비상소집해 동원돼 불을 껐다면 이에 대한 모든 배상을 방화범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여차례가 넘는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울산지역의 연쇄산불방화범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는 4억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연쇄산불방화범 김모(53)씨에 대해 지난해 5월 동구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에 따른 소송비용 전액과 소송기간동안에는 연 5%, 소송이후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등지에서 산불을 내 임야 4만8천465㏊를 태워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같은해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후 김씨가 항소 및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민사재판부는 “김씨의 잇단 방화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은 만큼 (김씨가)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불해야 할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를 위해 동원된 헬기사용료와 직원들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 및 급식비, 산불피해 나무제거 및 복구비는 물론 잦은 산불로 인해 동대산 일대에 설치된 CCTV 및 이를 운용할 감시센터 설치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산불을 낼 때마다 동구청이 울산시 소유의 헬기를 임차해 사용한 만큼 이 비용 2천300만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를 위해 산에 올라가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체력이 소모되는데다 방화 시간대도 저녁시간이나 늦은 밤 또는 새벽이 많아 진화작업에 많은 인력·시간이 들어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로 모두 8천800여만원을 지출한 것도 김씨의 행위에 따른 손해”라고 밝혔다.

또 김씨의 방화로 인해 재차 나무를 심고자 산불피해 나무를 제거하고 산림을 복구한 비용 3천200여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구청이 2009년 염포산 정상 일대에 11대의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 감시센터를 설치하면서 들인 비용 2억7천여만원에 대해 “연이은 산불로 방화범을 잡기 위한 것으로 비슷한 규모의 산림이 있는 곳에서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점, 김씨가 결국 CCTV에 찍혀 검거된 점 등을 볼 때 김씨의 방화행위와 CCTV 등의 설치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동구 봉대산과 동대산 등지에 수십차례 연쇄 산불을 내면서도 단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아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으며, 검거 당시 “불을 낸 뒤 진화하는 모습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밝혀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 유기형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염시명 기자 lsm@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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