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일변도에 등돌리는 조합원들
투쟁일변도에 등돌리는 조합원들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2.11.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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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농성 21일째… 밑에서는 새로운 변수 꿈틀
▲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조합원 등 2명이 울산 북구 명촌동 철탑 농성에 들어선지 6일로 21일째를 맞고있다. 울산제일일보 자료사진
◆ 철탑농성 장기화 우려= 현대차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등 2명이 울산 북구 명촌동 철탑에 올라간 지 6일로 21일째를 맞고 있다. 아직까지 철탑에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농성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이들이 철탑에 오른 것은 사내하청노조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대외적 관심과 노조원들의 투쟁 결집력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 대선후보들이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어느 정도 대외적 관심은 끌었으나, 투쟁결집 강화에는 다소 역부족인 모양새도 보인다.

최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탈퇴해서 하청업체에 재입사하는 조합원들이 잇따르는 소식이 그것을 반증한다. 노조원들 사이에는 정규직 신규채용, 재입사 등 현실적인 투쟁을 통해 ‘때를 기다리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윤모씨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직을 사퇴한 것도 조합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몇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현재 철탑농성장 주변의 투쟁 참가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돌발 투쟁의 한계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울산지법 “폭력적이고 절차 위배하면 처벌”= 최근 울산지법이 내린 판결은 하청노조의 투쟁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지난달 25일 법원은 2010년 1공장 CTS 점거 등 사내하청노조가 벌인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191명에게 집단 벌금형을 내렸다.

이 판결은 투쟁의 목적이 옳고 그르던 방법이 폭력적이고 절차를 위배하면 위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법당국이 하청노조의 투쟁 운신 폭에 한계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 판결은 2010년 1공장 점거와 같은 돌발행동은 절대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한 사법당국의 경고메시지가 담겨 있다.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대차의 법적 이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하청노조로서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다.

현대차에 대법판결을 지키라고 요구한 노조가 자신들 또한 불법행위로 발목이 잡히는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 우선 특별협상에서 해법찾기 시도해야=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특별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 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지난 8월 21일 8차 협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특별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8일 재개된다. 당장 어떤 결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은 특별협상 뿐이다. 앞으로 열릴 특별협상에서도 전원 정규직 전환과 3천명 신규채용안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판을 엎고 서로 등을 돌린다면 끝없는 파국만 있을 뿐이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지켜본 복수의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접근’외에는 사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부 노조원들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서 탈퇴해 하청업체에 재입사한 것도 향후의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사내하청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 확대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승혁 기자 gsh@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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