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도 면세점 생긴다
울산에도 면세점 생긴다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2.11.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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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본금 10억 이상 법인 내달 4일까지 접수
울산에도 이르면 내년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설 여건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울산 등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면세점이 들어선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6곳), 부산(2곳), 제주(2곳)를 제외한 13개 지역별로 1개씩 신규특허를 허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포함)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희망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을 갖춰 다음달 4일까지 세관에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중견기업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인식 기자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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