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허가 취소해야”
“운행정지·허가 취소해야”
  • 구미현 기자
  • 승인 2012.1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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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자연공원법·규정 위반 환경단체들 道·市 책임 요구
▲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이 일부 자연공원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운영해 환경단체가 운영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 개통돼 임시운행 중인 경남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시설이 일부 자연공원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불법으로 운영했다며 환경단체가 운영 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모임·마창진환경연합·밀양참여시민연대 등 환경단체는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가지산도립공원 내 얼음골케이블카 시설 중 일부가 불법 건축됐다”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 기업의 불법건축을 승인한 밀양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남도는 책임회피식 떠넘기기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운영주체인 한국화이바가 돈벌이를 위해 각종 법규를 위반해 공원을 파괴하고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이들이 문제 제기한 불법 사항은 자연 공원법 위반, 경남도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조건 무시,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이다.

밀양케이블카 불법운영 부분은 케이블카 허가 당시인 2009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는 얼음골케이블카 정상에 있는 상부승강장 높이를 9m이하로 제한했는데도, 현재 14.88m로 돼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들은 또 얼음골케이블카 탑승정원을 50인용 이하만 설치 가능하도록 했는데, 70인승으로 설계했으며, 인원도 50인 이상 인원을 태워 운행한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경남도는 5일 ‘밀양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 높이는 위법하다’며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운행을 정지하라”고 허가권자인 밀양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경남도 녹색산림과 관계자는 “상부승강장 높이를 자연공원법 개정 이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불법으로 운영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케이블카 탑승정원 설계는 위법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여기에다 “케이블카를 ‘재약산 산들늪’(사자평)과 연계한 탐방로 개설은 불허하고 각종 케이블카 시설과 정상부근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라는 경남도도립공원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을 완전히 무시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양시 산림과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부 건축물 시설변경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이미 임시사용허가가 난 사안이기 때문에 도립공원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날 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나 운행정지 등의 시정을 명령하라고 허가권자인 밀양시에 통보했다.

밀양얼음골케이블카는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구연마을에서 천왕봉 진참골 남측 정상을 오가는 1천751m 구간으로 지난 9월 22일 임시 개통했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한국화이바가 2010년 4월부터 사업비 200억원을 들인 사업으로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구역인 ‘재약산 산들늪(사자평)’에 인접해 있어 보전과 개발 간 사회적 갈등을 계속해서 빚어왔다.

구미현 기자 godare@uj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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