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년 이상 주택 개량비용 지원
市, 20년 이상 주택 개량비용 지원
  • 정인준 기자
  • 승인 2012.1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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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연리 2~3% 4천만원까지
울산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불량주택개량에 드는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지은지 20년 이상 된 주택으로서 대학생에게 전·월세나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인 경우 최고 4천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2천만원(가구당 1천500만원), 다세대 주택은 호당 2천만원이다. 다만 신축이 아닌 개량의 경우에는 50%가 지원된다. 상환은 연리 2~3% 범위에서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조건이다.

대출절차는 해당금융기관(우리은행)을 찾아 대출자격과 가능금액을 안내받아 구·군 건축주택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은 착공 시 50%, 준공 시 50%가 각각 지급된다.

정인준 기자 wom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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