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매일 선발키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매일 선발키로
  • 권승혁 기자
  • 승인 2012.11.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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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종목별 700만원 한도 내달 10일까지 한시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월 2회 선발하던 것에서 한시적으로 매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공단은 자금융자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을 줄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매일 선발 방식은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약 100억원의 잔여예산의 소진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결혼이나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융자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종목별로 700만원이 한도이며, 노부모요양비 및 1자녀당 학자금은 연간 300만원까지다. 2종류 이상 중복신청 시 최대 1천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있다.

융자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종류별 세부사항이나 선발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승혁 기자 g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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