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191명 2년전 파업 유죄판결
현대차 하청노조 191명 2년전 파업 유죄판결
  • 염시명 기자
  • 승인 2012.10.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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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명에 적용되는 효력 모든 근로자 혜택 주장”
현대자동차 공장점거 등을 통해 정규직화를 요구한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91명이 한꺼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확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확대적용해 불법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폭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191명에게 모두 벌금 최대 35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2010년 7월 현대차 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1명이 2년 이상 현대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발생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력이 없어 판결확정 이후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나머지 근로자들은 새로이 소송을 제기해 판결받는 등 사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므로 근로자 1명에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을 근거로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들까지 확대 적용을 주장하며 일반화시킨 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도록 요구하고 집단적인 위력으로 불법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염시명 기자 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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