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30대에게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7살 여아에게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무직)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울산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여아에게 이름을 물으면서 접근해 “놀이터에 놀러가자”고 데리고 가 3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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