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바람직하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바람직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2.10.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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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업체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질적인 상생과 화해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진즉 이랬어야 옳았다. 그 동안 양측은 지나칠 정도로 정치논리에 휘둘리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을 위협한 측면도 없진 않지만 이에 대항하는 수단도 너무 획일적이었다. 중소상인과 일부 시민단체·정치권이 대형마트나 SSM 더러 무조건 둘째, 넷째 일요일은 휴무하라며 몰아붙였으니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않는가. 특히 진보정당 인사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맞춰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법적 하자까지 발생했다. 지난6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강제휴무일과 영업제한시간을 조례로 못 박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송파구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하자(瑕疵)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사정은 울산도 마찬가지다. 북구 대형마트들이 지난 8월 둘째 주 일요일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울산지방법원이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북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이후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가 제한조례를 제정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북구에서 의무휴업을 강제로 시행해 봤지만 기대했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극히 일부 소비자만 재래시장을 찾았고 대부분은 다른 유통매장으로 넘어갔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느 한 쪽에 편향적인 규제는 안 된다. 한 달 중 반드시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든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영업을 규제하는 조치는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다음 달 발족하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어느 한 쪽이 아니라 모두가 공생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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