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도입
울산 공·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도입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2.10.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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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급식·방과후 과정 등 주요사항 교원·학부모 심의·자문
울산시 공·사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도입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2009년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보장, 선진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목표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유아교육선진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것이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교원과 학부모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지역위원이 없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와 다르다. 또 사립유치원은 정원이 20명 미만인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은 심의 기능을, 사립유치원은 자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 구성 비율은 원아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5~8명, 원아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9~1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는 유치원규칙의 개정, 유치원 예산 및 결산,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유치원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교육청은 2012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을 위해 22일 공·사립유치원장 11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도입 첫단계의 연수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양희은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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