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단체 자문단 공식화해야
지방 자치 단체 자문단 공식화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5.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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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諮問)은 문자 그대로 말(言)로 아랫사람에게 물어서(咨),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묻는 물음(問)이다. 중앙의 국정 자문단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개는 의제가 상정되기 전에 기관장, 단체장, 위원들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에게 물어본다. 우리에게는 부족하기조차 한 국회의원의 분야별 자문을 미국의 예로 들면, 그 전문성이 잘 이해된다. 미국에서 주(州)와 주(州)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 하원들이 이 일에 직, 간접으로 관계되는 모든 일을 전문가 수준에서 알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이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영향들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보좌관으로 동원된다. 물론 이때 국회의원 로비스트도 객관적 자료로 무장하여 자기들에게 필요한 설득 작업을 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외국과의 협상에는 표면에 나오지 않는 더 은밀한 전문가들이 동원된다. 케네디가 후르시초프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후르시초프의 성격을 알아볼 심리학자를 은밀하게 동원하였다. 그 사람의 성격을 알면 앞으로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성격 분석 결과는 미미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자문단에서 이루어진다.

울산광역시의 여러 자치단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는 있어도 공식적인 자문은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적 자문은 그 간의 친분으로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공적인 일에서 실제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일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공식화 시켜야 한다. 한 예로 울산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서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이나, 교육감이나, 교육위원들 손에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 공식적인 자문단의 연구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형식적 절차만을 밟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 받기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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