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2000년 ‘식품위생법’,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최해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남구의원, 소속공무원, 위생직능단체 대표자, 영양사회 회장, 모범업소 업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생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의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심의·확정한다. 염시명 기자 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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